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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역응급센터 포함 전국 응급실 재지정 평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6 12:07:37

복지부, 시설·인력·장비 충족여부 평가…탈락시 6개월간 지정 불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사실상 전국 병원 응급실의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응급의료수가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년 1월)에 따라 첫 실시되는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활성화 등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 일정은 올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7월과 8월 권역응급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9월 17일~10월 26일)와 지역응급의료기관(11월 12일~12월 7일) 등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과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 서면 및 현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 지원되는 사항.
평가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은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6개월(2019년 1월~6월말) 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윤영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첫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