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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 진찰료·입원료 정상화 계기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9 06:00:59

복지부, 상급종병 종별 가산 외래 30%→25%·입원 30%→35% 제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진찰료와 입원료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차 상대가치개편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건정심에 보고한 제3차 상대가치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된 제3차 상대가치개편 운영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 단계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등을 반영해 대폭 개선한다.

종별 가산 등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가산제도 역시 개편된다.

복지부는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법 개선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현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제3차 상대가치개편은 문케어와 맞물려 의료계에 대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정통령 과장은 "2차 상대가치개편 논의 시 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기획단을 꾸려 논의했다면, 이번 3차 개편은 조기에 기획단을 구성해 방법론부터 논의해 동의의 폭을 넓혀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 관련, "건정심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상태로 얼마나 인상될지 여부는 회계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상대가치개편의 전제조건인 재정중립 개념을 변화될 수 있다. 중환자실 인력기준을 상향시켜 놓고 재정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손실분은 진찰료와 입원료에 투입했다.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진찰료와 입원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차원에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시스템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정수가 차원의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기관 수가가산 제도 개편은 별도 연구용역을 검토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정통령 과장은 "수가가산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따로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고정된 종별 가산율을 개선해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에 충실하면 그 만큼 더 가산해 주겠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선할지 구체적 데이터를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 기능 여부에 따라 종별 수가가산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도 3차 상대가치개편 대상이다.

정 과장은 "약국과 치과, 한방 등도 비용 변화를 회계조사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과장은 "오늘 보고 내용은 연구진이 제안한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조기 구성해 방법론부터 논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잠정수치를 인정하고 거기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