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움직이에 맞춰 선제적 제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협은 1차 의정협상시 도출됐던 8가지 아젠다를 보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이 함께 하는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 개편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협 임시회관에서 1차 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보험이사 23명의 위원단은 심사체계 개편에 속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수립중인 만큼 선제적으로 의료계의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다"며 "단기 과제부터 서둘러 개편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 용역을 추진중인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를 초빙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맞춰 의료계의 안을 정리해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반이다.
윤 교수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심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심사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활용한 자율성 확보를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또한 특위는 1차 의정협의에서 일정 부분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8개 아젠다를 기반으로 이를 좀 더 보완하고 추가해 의료계의 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미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며 현실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의협, 병협, 심평원이 함께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 규정을 공개하는 것, 책임성을 강화한 심사실명제 도입 등을 합의안에 담은 바 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과 최신 진료 경향을 담을 것과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해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과 방문확인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문구도 담겼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분이고 정부도 당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이를 기초로 더욱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당시 의정협의에서 심사실명제를 비롯해 심사기준 개편 협의체 등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고 공감대도 형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특위 위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효율적인 협의와 소통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의정실무협의체와는 별도로 복지부와 심평원, 특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의협에서도 특위를 구성한데다 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를, 심평원은 심사체계개편단을 구성한 만큼 이들을 통합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함께 소통을 하며 구체안을 만들어 간다면 갈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필수 위원장은 "진행되고 있는 의정협의와 별도로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심사기준 전면 공개와 심사실명제 등에 대해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의료계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의정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것 보다는 별도 협의체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의정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던 내용들이 많은데다 다른 사안과 달리 별도의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가 1~2%를 올리는 것보다 심사체계 개편이 더욱 중요한 사안인 만큼 특위를 통해 보다 긴밀히 논의하며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