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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가 건강보험 연동…정신병원들 '숙원' 풀리나

발행날짜: 2018-07-03 06:00:56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일선 정신병원 "정신과 식대 차별은 숙제"

정신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와 식대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신병원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까지 의료급여 수가 개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 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 가족 규탄대회'를 열었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낮병동, 외박수가 포함)에 대해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의료급여 수가에도 반영되도록 했다.

즉 매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도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는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3740원, 치료실(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442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직접 조제 등 촉탁의 시설 내 처방료 관련 건강보험과 별도 기준을 운영한 조항'과 '정신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1일당 정액수가(점수)
복지부 측은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해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해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정신병원들은 그동안 차별받던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들의 의료 질적 측면의 상승을 기대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수가와 매년 연동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자의 식대수가 인상 내용은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식대수가 부분.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일반식 기준으로 기존 3440원에서 300원 인상된 374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탓에 17년째 339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대 측은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가 3740원으로 300원인 8.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 식대도 현재 3390원에서 3740원으로 타 의료급여 환자 식대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A정신병원장 역시 "그동안 식대에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환자 별로 식대가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밥부터 환자별로 나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