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전북 I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중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절로 내원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목뼈 염좌,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폭행 시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폭행현장의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5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병의원과 각 해당지역 경찰서간 핫라인 폴리스콜 시행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즉각 삭제 ▲폭행 현행범 엄중한 사법처리 ▲정부는 진료의사 폭행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안전한 진료 정책 수립 ▲익산경찰서는 폭행사건 현행범 즉각 구속수사 등이다.
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살인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의사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담당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지 않았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실 의사의 안전을 무지하고 안일한 공권력에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응급실 난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경찰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법도 실효성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폭력 사건은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경찰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를 구속도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 접수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세상이 기가 막혀 말도 안나온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에는 4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1만명을 넘긴 1만47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