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5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재보험 은폐와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 방지에 나선다.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6일 건보공단이 따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은폐로 인련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현 충남도지사)은 국감에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은폐, 미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금액이 무려 226억 6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당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건수도 최근 5년간 무려 16만 37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적발된 것만 1만 7826명이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액이 최대 2453억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산재 기준이 엄격한 대다 신청 방법이나 절차, 판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확인‧분석해 기존 산재은폐 연구자료 재정누수 추계 방식의 적정성 여부 및 외부기관․공단자료와 연계한 현실성 있는 재정누수 현황을 집계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병 완치 기간 및 치료비를 분석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매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기존의 연구외의 새로운 정책 제안 필요하다"며 "2018년도 고용노동부 산재은폐 근절 대책으로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부당적발모형 개발 필요 방안 협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