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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 폭풍…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나

발행날짜: 2018-07-12 12:00:59

환자 쏠림·대기 시간 증가 영향 미비…낮은 수가는 여전히 불만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의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검사 환자 증가로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낮은 수가와 인증 문제는 여전한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세부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통해 7월부로 수면다원 검사에 급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과거 100만원을 상회하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의 수가가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종별 관계없이 20%로 확정됐다.

수면다원검사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가격 장벽 붕괴와 환자들의 수요 증가로 일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과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한 혼란이 우려의 골자였다.

하지만 급여화가 시작된지 10일여가 지난 현재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장의 혼란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A대형병원 보직자는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된 항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수면다원검사로 인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라며 "무리없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도 수요 급증을 우려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몇 달간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겠지만 큰 후폭풍이 있을 분위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면다원검사는 대부분 의사의 권유로 이뤄지는데다 환자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보직자는 "일부 진단기기 등과 달리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의료진의 권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부분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급여화가 됐다고 해도 당장 시급하게 검사가 필요한 환자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급여화를 기대하고 검사를 미뤘던 환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검사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환자 쏠림과 수요 증가는 기우로 판명이 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낮은 수가와 인증 문제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B수면클리닉 원장은 "대형병원이야 환자군이 확보돼 있고 24시간 검사실을 돌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해도 1, 2차는 사실상 사망 선고"라며 "과거에야 일정 부분 관행 수가가 보장됐으니 유지가 됐지만 이제는 검사실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낮은 수가로 연명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환자 수급이 이어져야 하는데 1, 2차에서 가능한 기관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결국 의료기관간에 환자 유인 경쟁이 벌어져 일부 승자만 환자를 독식해 살아남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급여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협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MRI 문제 등은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면다원검사는 이미 급여 적용이 시작된 상태라는 점에서 해법이 쉽지 않다"며 "회원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정부에도 의료계와 협의없이 급여를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