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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갑질논란 인하대병원 불똥…병원 측 "적극 소명"

발행날짜: 2018-07-12 09:08:09

교육부, 시설공사 수의계약·커피숍 부당 임대차계약 의혹 제기

한진그룹 갑질파문이 인하대병원으로까지 번졌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학교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인하대 부속병원 회계에 대해서도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인하대 부속병원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가지.

첫 번째로 청소 및 경비·용역비를 한진 계열사로 몰아주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병원 내 입점한 카페에 낮은 임대료로 병원 경영에 손실을 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양호 이사장이 특정 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 지하 1층 식당 등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42억언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 부담했다.

이어 병원 내 임상시험센터도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빌딩을 빌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임차료로 112억원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병원 1층에 커피숍 임대료를 저가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하 1층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 1900만원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에서도 약 80억원의 규모 계약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건으로 전임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하대학교 측이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같이하며 별도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인하대학교 측은 "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인하대학교에 통보, 30일간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