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과 망치 난동 등 의사 폭행이 연이어 일어나 충격을 더해가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불씨를 지피고 여론이 뒤를 밀면서 국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 결국 얼마나 여론을 더 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2일 "최근 잇따른 의사 폭행 사태에 대해 여론의 관심과 질타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관련 입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고 관련 입법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여론인데 최근 발사르탄 사태 등으로 폭행에 대한 충격과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 의식이 식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가 추진중인 입법 방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의사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들이 대부분 벌금 100만~300만원 선에서 풀려나고 가장 최고 수준의 형벌이 징역 4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
현행법에 의료기관내 폭행이 5년 이사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의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제대로 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벌금형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에도 이같은 방향성을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를 폭행하면 반드시 구속된다는 인식이 생겨야만 반복되는 폭행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그래봐야 벌금형이라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의료인 폭행은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취지는 이해한다 해도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는 이유다.
실제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벌금형을 삭제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를 어떻게 법안으로 풀어내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과 발의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돕는 동시에 의사 폭행 메뉴얼과 사법기관 인식 제고 등을 함께 도모해 폭력 근절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