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급여화 수가 보상안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MRI급여적용 확대 검토를 위한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가 보상안을 제시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복지부가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 이날 논의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인상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자율적으로 자료 제출에 참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MRI비급여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부터 의료계와 시각차가 발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MRI비급여 데이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도를 갖춘 자료를 다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꺼내놓은 비급여 자료에 대해 "재정규모가 언뜻 봐도 터무니 없게 적다"고 입을 모으며 비급여 총액을 제대로 산출해야 제대로 된 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신뢰도를 갖춘 데이터를 요구했다.
MRI장비 성능·영상품질에 따라 수가 가산 검토
또한 이날 복지부는 MRI급여화에 따른 구체적인 수가 보상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MRI검사 상대가치점수 개선 ▲MRI성능에 따른 수가 가산 ▲영상품질에 따른 수가가산 등을 내놨다.
먼저 상대가치점수 개선은 현재 터무니 없게 낮은 의사의 업무량 항목을 인상하자는 것으로, MRI는 의사 판독이 중요한만큼 이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MRI성능별 즉 1.5테슬라와 3테슬라 등 MRI장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평가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 이를 수가로 반영해 가산을 해줄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가 다양한 가산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의료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가산안으로는 기존의 비급여 손실분을 100%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산 최대치를 받는다고 해도 현행 비급여 수가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이미 뇌혈관 등4대 중증질환에서 MRI 급여화된 부분이 있어 자칫 과보상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MRI 급여기준 문제점도 거론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현재 MRI 급여청구시 첫번째만 100% 인정해주고 두번째부터는 50%, 세번째 50%로 총 200%로 제한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RI검사 특성상 뇌, 척추 등 부위별로 촬영목적과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수가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급여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MRI검사의 비급여 총액 산출부터 제대로 단추를 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MRI검사에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의원은 대부분이 비급여인 상황이기 때문에 MRI급여화는 종별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