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유형별 지원혜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설문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세액 공제 비율 향상, 기술료 감면, 세액 공제 확대 등의 R&D 지원책 관련 문항이 비중있게 제시되면서 '세제 혜택'을 둘러싼 업계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나섰다.
설문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의 일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심사 기준 및 지원혜택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범부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세제 혜택 부문이 최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미국이나 벨기에의 정부 R&D 투자 비중은 4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고작 8%에 불과해 민간 주도형 R&D 투자에 세제 혜택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설문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현행 약가우대, R&D우대, 수출지원 사항 세 가지로 분류해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물었다.
약가우대 항목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감면 ▲신약 약가우대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물었다.
현재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에서 인하율을 감면하는 제도가 없어 우수한 약일 수록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약가가 인하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또 현재는 국내 세계최초 허가,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기업-외국계제약기업 간 연구개발 등 요건이 충족돼야 신약 약가우대를 받아 대상 품목이 흔치 않은 문제가 있다.
R&D 지원방안은 더욱 비중있게 할애했다.
R&D 지원 방안으로는 ▲복지부 외 부처 소관 R&D 참여시 가점 부여 ▲기술료 감면 ▲3상 R&D 자금 지원 ▲외국계 제약기업의 국내 혁신 활동에 대한 R&D 지원 또는 세액공제 등 지원 확대 ▲R&D 비용 및 R&D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연구개발 시설 및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R&D 비용의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이 제시됐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 R&D 사업에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외 부처 소관 R&D 참여시 가점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D 비용의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은 제약산업의 경우 R&D가 성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임상시험 3상에 대한 R&D 지원을 늘리고 고가의 대조약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지원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 시설 및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역시 제약업계가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진흥원은 수출 지원 방안으로 선진국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수출 시 자금융자 할인 폭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R&D 비용이 들어가고 신약 개발 실패의 위험 부담도 따른다"며 "민간 자본만으로는 신약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R&D 세제 혜택 확대가 절실하다"며 "미국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37%, 벨기에는 40%에 달하고 있어 8% 대의 한국 정부 투자 비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