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재차 확인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원료 거래처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 장기화, 기업 이미지 훼손, 재고 물량 처리 등의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국 화하이社의 발사르탄 원료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데 이어 중국 주하이 룬두사 원료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되면서 원료 거래처 변경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연 70억원 대의 발사르탄 매출을 기록한 A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달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원료의 안전성을 조사했다"며 "원료 제공업체에서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사태가 발생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는 어찌보면 피해자인데 지금 여론은 가해자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원료 제공 거래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성분에 대한 의료진들의 호감도 저하, 그에 따른 재고 처리, 실제적인 매출액 감소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책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 업체도 원료 수급 거래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연 단위로 장기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거래처를 변경할 순 없지만 중국산 원료는 일단 기피하려 한다"며 "재고 폐기와 판매량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원료 거래처 변경을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찾아와 경위를 묻고 갔다"며 "고혈압 품목이 적지 않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향후 안전한 원료 수급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회의를 통해 원료 거래처 변경, 손해배상 두 가지 방향을 결정했지만 대봉엘에스의 해명을 지켜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미 발사르탄 국내 원료 생산업체 두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봉엘에스 측에선 오늘(7일) 중국에 현장 방문, 경위를 파악해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혼입 사태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않거나 향후에도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