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이 좌초되자 전국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자체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폭행 대처 메뉴얼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자체적인 서명을 통해서라도 공론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하지만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회는 서명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이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교육해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보호하는 초동 대처를 해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서명운동에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의 참여를 받아 공론화를 도모하게 된다.
특히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홍은석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라 것"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