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포함시키자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를 돕는 일을 범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일 뿐"이라며 "하지만 낙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면서 세분화안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