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에서 응급의약품 비치로 이어지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이제는 수술실 CCTV로 옮겨 붙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응급의약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한의협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촉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의협은 21일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16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환자를 수술하기도 했으며 빅5병원에서는 교수가 해외 학회에 간 틈에 전임의가 수술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가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대며 반대해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응급의약품 사용도 공식화했다. 수술실 CCTV도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것이든 응급의약품도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안전 장비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은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모든 한방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를 공지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한의협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게 하고 수술실에 CCTV를 다는 법안을 병합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
한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러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한의협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또 다른 법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은 엄연히 법적으로 의사 면허자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며 "다른 법을 입법해 이를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술실 CCTV는 이미 그 실효성에 비해 문제가 많다는 결론으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지금 와서 폐기된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