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오너 갑질 땐 혁신형제약사 취소? "현실 적용 어려워"

발행날짜: 2018-08-31 06:00:45

모욕죄,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로 고소 가능성 낮아…신고 없는 경우 인증 취소 불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윤리성까지 포함되면서 최근 욕설 파문을 일으킨 D제약의 인증 자격 박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있지 않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인증 취소 기준인 벌금형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욕설 파문을 일으킨 D제약사 회장이 자사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이사), 등기임원(이사) 직위를 모두 사임했다.

D제약사 회장의 경우 녹취록을 통해 직원에게 '정신병자' '미친'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오너의 욕설 파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J제약사 회장 역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빚었다. J제약사 사건 이후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사회적 윤리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 4월 복지부가 신설한 인증 기준에는 기업의 임원이 임직원에 대한 폭행, 성폭력, 모욕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증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폭로의 성격이 짙은 모욕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직원에 대한 욕설로 파문을 일으킨 J제약사의 경우 올해 혁신형제약사 재인증에 성공했다.

J제약사의 경우도 욕설이 문제가 됐지만 모욕죄의 성립 요건상 회장과 운전기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J제약사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모욕죄 건이 아닌 불법 운전 지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폭언, 욕설 등이 녹취록을 통해 제보 형태로 알려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감수하며 고소를 감행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D제약사의 경우도 내부 폭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고소를 당한 것도 없고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모욕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벌금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 인증 박탈은 적용하기 어렵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욕설이나 폭언 등의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박탈할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으로서는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친고죄 규정이 사라진 성폭력에 비해 모욕죄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 확정된다면 인증기간 중이라도 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