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낙태수술을 실시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거듭 문제를 삼은 것이다.
대개협은 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 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미뤄 해결하고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실망스러움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간 혼란을 막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실시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이 전면 낙태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이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복지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결국 복지부가 입장을 급선회하며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주무부처로서 낙태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개협은 "현재 낙태 관련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된 법"이라며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해 미비한 낙태 관련법을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