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질 낮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3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실한 검진센터는 퇴출시키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4일 복지부는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는 검진기관에 대한 질 향상 요구와 더불어 부실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한다. 또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취소'로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는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교육, 자문을 실시할 뿐 행정처분은 물론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를 평가를 통해 부실한 검진기관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으며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규정은 1차 미흡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에 지정취소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