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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보분부터 '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 본격 도입

발행날짜: 2018-09-10 12:00:57

복지부, 요양급여비 처리기준 행정예고…의정협의 후속조치

지난 몇 년간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심사실명제'가 10월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심사실명제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제3차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구성도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이번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의료계와의 의정협의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 범위를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에서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행정고시 상에는 심사위원의 확대 범위까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상근 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가 확대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이 같은 심사실명제 도입 시기를 10월 이후 통보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비상근 심사위원까지의 심사실명제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본원과 지원 간, 심사위원 간, 심사직원 간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표 상근 심사위원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심사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비상근 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며 "다만, 비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