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대병원 PA(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 행위 논란 관련해 병원과 해당 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 뒤 유죄 확정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강원대병원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현재 춘천시보건소는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상황.
실제로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많아 조사 기간은 9월 하순까지로 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밝힌 PA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의 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법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하 형 확정시에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에도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해, 현재 담당보건소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미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 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에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의 주도권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에서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며 "강원대병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법이 확인되겠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 수술방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복지부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술방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구자료 만으로 PA 수술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