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문제 의약품 재처방, 조제 등 추가 재정 지출 규모 파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문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이 소요된 만큼 이를 건강보험에서 선 지출한 후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 추진하겠다"며 "문제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파악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등과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 마련키로 했다.
한편 발사르탄 성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타 성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비싼약 변경시 차액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발암 가능 물질 혼입으로 처방, 조제가 중지된 발사르탄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교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기준으로 설정된다.
잔여 처방일수가 잔여 약 수보다 크면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하고 잔여 처방일수가 잔여 약 수보다 작으면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한다.
또 의약품 교환을 위해 새로운 처방 조제시 발생하는 요양 급여비용(행위료+약값)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전액 지급하되 과거 문제의약품 처방ㆍ조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약값) 중 새로운 조제일수만큼 조정(정산)한다.
문제는 교환 과정에서 문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한 기관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만 교환토록 한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점.
복지부는 요양기관 휴·폐업, 도서·벽지 거주 환자의 동일기관 방문 어려움, 약국 재고 부족 등을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해 별도 조정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교환 전·후 약값 차액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손실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문제의약품보다 가격이 비싼 의약품으로 재처방ㆍ조제하는 경우, 문제의약품을 제약사에 반품ㆍ환불 받더라도 약가 차액만큼 요양기관 손실이 발생했다.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이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다수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뤄져 동일 가격 의약품의 재고 부족, 복합제를 2종의 단일제로 교환 등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이 추가 발생해 동일 성분 교환 원칙을 '타 성분 고혈압약으로 교환 인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가 차액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성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타 성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환자 및 의료진 증가했고 식약처 조사가 진행 중인 발사르탄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동일 발사르탄 성분으로 교환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방안으로 교환 전ㆍ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ㆍ정산(건강보험에서 추가 지급 등)하겠다"며 "약가 차액분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계산해 환자에게 청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요양기관 손실분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하는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