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1회용 점안제 급여 제외해야" 국민이 꼽은 우선 순위는?

발행날짜: 2018-09-14 06:00:55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고가 항암제, 선별 급여 적용 72% 동의

국민참여위원회가 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급여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를 1순위로 꼽았다.

또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 진행된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참여위원회(국민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수립 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코자 마련됐다.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공단 등 총 5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위원회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을안건으로 논의했다.

먼저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위는 의약품 가격이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84.0%)하나,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20.0%)하자는 의견 보다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의 68.0%는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 중단을, 24.0%는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기타 의견으로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 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의약품의 급여 필요성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높았다.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 32.0%, 반대 52.0%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경우 응답자의 68%가 급여 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 고려가 48.0%,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함이 20.0%였다.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 >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각각 28.0%) > 기타 파스류 등(12%)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0%로 높았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0%로 허가초과 사용 의약품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시됐다.

허가초과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3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함께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이같은 국민참여위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