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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MRI급여화 손실 없다…종별 100~105%보상"

발행날짜: 2018-09-14 06:00:59

손영래 복지부 과장, 보상방안 적용시 평균 17%수가 인상 효과 예상

"뇌·혈관 MRI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수가 보상안을 적용하면 종별로 100~105%보상받을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뇌·혈관 MRI건강보험 적용방안'이 통과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계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수가는 일부 낮아졌을 수있지만 의료장비 품질에 따른 가산, 신경학적 검사 및 뇌수술 수가 인상 등 보상기전을 다각화함에 따라 손실의 상당부분이 채워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 과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10%를 포함해 수가 기준을 110%로 놓고 인상률을 봐야한다"며 "여기서 핵심은 과거 110% 중 15%에 그치던 의사판독료 비중을 40%로 높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장비 품질 즉 테슬라별로 최소 106~136%까지 가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체 의료기관의 70%가 129%기준의 MRI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현행 대비 17%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손 과장은 급여화로 적정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봤다.


가령, 급여청구액이 10억원이고 비급여진료비가 3억원인 의료기관은 급여가 인상된만큼 수익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와 반대로 급여청구액이 3억원이고 비급여진료비가 10억원 규모인 병원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급여진료가 많았던 병원의 경우 기존 4대 중증 MRI급여 수가 대비 상당부분 수가가 인상됐고, 게다가 수가 보상안까지 더해지면 수익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많았던 병원은 관행수가 대비는 낮아졌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높다.

손 과장은 "뇌·혈관MRI 급여화는 급여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특히 MRI검사에 앞서 선행검사를 많이하고 뇌수술 건수가 많았던 의료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비급여 검사가 많고 선행검사 없이 바로 MRI검사를 주로 하고 처치도 안했던 의료기관은 손실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손영래 과장은 "건정심에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남겨둔 것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6개월간 착오청구만 확인하고 빈도가 급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심평원에서 뇌혈관 MRI에 대해서도 경향심사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으로 추후 이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