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의 무게 중심이 중소병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옮겨지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두고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중요한 잣대가 됨에 따라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 민간병원 확대 방침에 따라 총 56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56개의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중 민간병원은 14개 기관.
8월부터 제도에 참여한 민간병원들은 내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고 정책가산 등에 따른 순이익 증가로 인해 신포괄수가제 참여 결정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참여 병원인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한 달 동안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평균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의 비판 목소리를 고려해 다른 참여 민간병원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꺼리고 있는 상황.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한 경기도 A종합병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환자 부담은 23%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체적으로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위한 EMR 작업과 함께 의무기록사 채용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에서는 EMR 구축과 의무기록사 채용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들은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1월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기로 했던 3개 병원(강남병원, 센트럴병원, 한도병원)은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함에 따라 당초 16개에서 13개 병원으로 참여 병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신포괄수가의 중심이 중소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A중소병원장은 "애초 신포괄수가제는 300병상 전후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이제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변화됐다"며 "처음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곳도 이들 중소병원급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원가자료 수집과 EMR 구축 등 현실적인 조건들로 인해 참여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참여병원을 중소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EMR 시스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1월 13개 민간병원들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추가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참여 민간병원을 공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신포괄수가제 참여하고 싶어도 프로그램 개발이 열악한 병원은 EMR과 연동한 신포괄청구용 표준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당초 200개 의료기관을 목표로 했는데, 병상 규모에 따라 기관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