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정협의 당시 합의했던 '심사위원 연임 제한 도입'이 불발될 상황에 처했다.
나머지 의약단체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의사협회만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비상근심사위원 위촉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약단체 간담회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라 결정된 비상근위원 추천 비율 개편과 연임 제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를 허용·확대하는 동시에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50%(의약단체 20%, 전문학회 30%)인 의료계 비상근위원 추천 비율을 60%(의약단체 25%, 전문학회 35%)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50%였던 심평원 이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소비자 단체 지분을 40%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정협의에 따라 비상근위원 연임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850명(평가위원 150명)에 달하는 비상근위원 위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하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를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들은 이 같은 비상근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시했다.
비상근위원의 경우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다 현재 인력 풀(POOL) 상 임기를 제한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심평원이 비상근위원 임기를 의정협의에 따라 6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하지만 의사협회를 제외한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 대부분 해당 방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근위원의 경우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시스템을 파악하고 비상근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며 "인력 풀(POOL)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할 경우 비상근위원 추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협회가 제시한 비상근위원 임기 제한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의사협회도 이 같은 다른 의약단체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관련 사항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도 비상근위원 임기 제한과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일단 비상근위원 추천을 의료계가 60%를 차지하는 방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