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이혜란 위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전공의협의회 몫인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 2명만 전공의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논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 5월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재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지속됐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경과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 시행기관 및 여의사회와 전공의협의회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공의법 개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전공의법 개정 여부는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법 개정보다 수련규칙 개정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 주장에 대해 "어디에 담느냐보다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련 현장 혼란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올해 연말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임신 전공의 문제를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들 간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체인력과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상당 수 위원들도 수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원방안에 난색을 보이며 회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법이든 수련규칙이든 법 개정에 반대한다.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임신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도 임신 전공의들의 유산 사례 등 민원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소와 고용 창출에 주력하는 현 정부에서 임신 전공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과정 신문을 위해 오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이미 예정된 해외학회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양해를 구해 국정감사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