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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사실상 철옹성…징계정보 공개하자"

발행날짜: 2018-10-10 11:44:43

남인순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근거로 제도 개선 주장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