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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주체 혼란 속 '보조인력' 인증제 나선 심장학회

발행날짜: 2018-10-13 05:00:55

심장학회, 내년 3월부터 인증제도 도입…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인증 대상

보건복지부가 의사-간호사간 경계에 있는 의료행위를 논의하고자 10월중 협의체 가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신촌세브란스병원·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더불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심장학회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홍 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의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심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의 3배 이상의 수가를 지급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별도의 인증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장학회가 인증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심장초음파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것.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면 급여화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홍 위원은 "내년 전면 급여화 이후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심초음파학회를 비롯해 심장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도 인증제도를 통해 표준화, 국제화를 이뤘듯 기관과 보조인력도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진료보조인력이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력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지만 병·의원 등 기관에 대한 인증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문제는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현재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심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증제도 대상인 보조인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 및 법적인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칫 더 큰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메티칼타임즈 보도<관련기사 : 간호사만으로 돌아가는 A대학병원 심초음파 검사실>를 통해 지적한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에 대해 복지부가 간호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심초음파검사 주체와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간 직역간 갈등<관련기사 : 초음파 둘러싼 직역간 갈등 부추기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심초음파학회 임세중 이사장(연세의대)은 "특정 직역간 갈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학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학회가 해야할 일이고 이 같은 취지에서 인증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 입장에서 검사보조인력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누구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은 보조인력이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