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선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고,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입사했으며, 심평원은 해당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돼 돌아온 것이다.
또 다른 B변호사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했으며,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으로 입사했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변호사가 해당로펌에 고속으로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
윤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