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상 현장의 의견에 맞춰 신생아중환자실(NICU) 적정성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NICU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반 중환자실 평가 등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반영은 아직 미지수다.
대한신생아학회 관계자는 22일 "NICU에 대한 수가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문제는 이 평가가 과연 NICU의 질을 담보하는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올바른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담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NICU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견의 대부분은 인프라에 집중돼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타 적정성 평가 등과 같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수,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지적.
NICU라는 곳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투입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생아학회 관계자는 "NICU는 기타 중환자실 등과 기준을 같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담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도 이러한 의견에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 NICU의 인력에 대한 기준 개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차용한 일부 기준들에 대해 개선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현재 신생아학회와 NICU 현장에서 인적 인프라에 대한 단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단순히 간호사 수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차 간호사와 10년차 간호사간에 전문성 차이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담 전문의 기준 또한 중환자실 평가와는 분명 느낌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NICU의 특성에 맞춰 전일이냐, 반일이냐, 24시간 체제냐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심평원은 NICU에 대한 인력기준 개선과 함께 NICU 지원책의 마지막 퍼즐인 전담의 가산 제도에 대한 기준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하 심사위원은 "결국 NICU에 근무하는 전문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평가를 인원수로 할 것인지 전담 인력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또한 그렇다면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줘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려 한다"며 "또한 복지부와의 협의도 필수적인 만큼 학회,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