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권역응급센터도 시설 미비로 환자 전원…특단대책 시급"

발행날짜: 2018-10-24 09:40:40

이명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국감 통해 개선책 촉구

각 지역 응급의료를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시설 미비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 전원 하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명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 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 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 우리나라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해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2017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 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껏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