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원 개원을 막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신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적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정신과 의원을 차린 의사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르며 종사자수, 자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한 이유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못박았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 반려 이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런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법적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법령에서 명시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정신과 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따라서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과의원은 지차체장에서 신고만 하면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지자체장의 상고 이유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은 허가제로, 정신과의원은 신고제로 규정한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과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신고제 규정으로 제3차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도 않은 만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도 볼수 없다"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