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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구속,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 심화 우려된다"

발행날짜: 2018-11-01 15:26:24

소아과학회, 성명서 통해 의사구속 사건 의료계 악영향 우려

"앞으로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이 심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소아과학회(이사장 은백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진료한 의사 3명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한 것에 따른 것.

소아과학회는 "어린 소아가 질병으로 겪었을 고통과 사망에 이른 사실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유가족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 판결이 해당 의사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이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처럼 특이한 경과와 모호한 증상으로 진행된 사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어려운 사례라는 것이 학회 측의 견해다.

또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 시점 이전의 진료 과정에 관련된 의료진에게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소아과학회는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진료는 정확한 병력 청취가 어렵고 증상에 대한 호소나 징후가 다양하고 모호해 신체 진찰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에 속한 의료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하여 왔고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에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사회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