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법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사례 및 조사기관을 공유하는 동시에 단속 강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자체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전국 수사관 50명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참석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을 진행했다.
동시에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과 건보공단의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건보공단 직원들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간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사무장병원 적발을 전담할 특사경 시행을 목표로 검경 파견 등 10명 규모의 별도 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수사관 출신의 인력을 특별채용하고, 수사관 출신의 직원들이 포함된 '특사경지원팀'을 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