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출범이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파견 기피로 지연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단속과 압수 수색, 계좌추적 및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특사경 출범이 조직 구성 어려움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검찰 등 관련부처 파견과 복지부 자체 특사경팀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8월 중 구성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조사와 수사를 시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리베이트 수사와 의료인 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특사경 구성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 2명과 금감원 2명, 건강보험공단 1명, 각 지자체 4명 및 검사 1명(단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소권을 지닌 특사경 핵심인 검사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반 평검사 파견을 검찰청에 요청한 상태에나 지금껏 이렇다할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평검사조차 복지부 파견을 기피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 자체 특사경 차출도 쉽지 않은 실정.
복지부는 본부 공무원 중 일부를 선발해 일정교육을 거쳐 지역 검사장의 지정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팀을 기대했으나, 전국을 돌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조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선뜻 나서는 공무원 찾기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사경 업무는 전국을 돌며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조사 적발하는 심사평가원 험지로 평가받는 현지조사반과 유사하다는 시각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과 검사 파견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기소권을 지닌 검사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검찰청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늦어도 연내 특사경을 출범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 특사경 제도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전체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