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직접 찾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추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설명하며, 건보공단은 복지부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의사협회 요구에 답변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간담회 직 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특사경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월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건보공단 측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을 반대'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실제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간담회 직 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의협의 요구에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정부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협의 특사경 도입 중단 요구에 대해선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전달하는 동시에 '지원팀'을 구성해 복지부의 특사경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특사경 조사 지원을 위한 수사관 출신의 '특사경지원팀' 구성도 마친 상황.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 특사경 조사를 위해선 건보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특사경 조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사경 권한 관련 법률이 최근에 개정된 데에 따라 추가적인 법 개정은 힘들기 때문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 정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특사경은 관련 법률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까지 이를 맡기엔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