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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비급여 추징, 개인 피해 배상 어디서?

발행날짜: 2018-06-21 06:00:59

검찰 "비급여 진료비 지급 주체는 개인, 공공기관 몰수 법적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시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하겠다는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같은 개선책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해 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공개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추징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별도 환수 등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을 근거로 적발 시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 추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소관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를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몰수 추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추징제도 도입의 이유로 사무장병원의 유인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동시에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의료기관 업무 정지처분도 기존 15일에서 6개월까지 강화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되는데 비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몰수 및 추징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정한다면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유인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인정된다면 이것만 하려는 사무장병원이 양산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추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민간보험도 지급 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함께 자리한 검찰 측의 의견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생각과 달랐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환자 개인이 지급한 진료비인 까닭이다. 즉 국가가 개인이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2과 박대환 검사(사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를 할 수 있되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조희팔 사건 때도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었다. 해당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 추징하면 개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대환 검사는 "개인적인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가가 지급한 것이 아닌 개인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 진료비를 몰수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사무장병원 조사 관련해서 행정조사는 기본원칙 상 임의조사다. 임의적으로 해당 업소에 가서 강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까지 있는 상태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사경 권한까지 있는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까지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