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 후 진료정보를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해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던 불편함을 해결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회할 수 있으며, 제공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 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심평원 백영재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허위, 부당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