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련기간이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에서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충수절제술과 탈장 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동안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 중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등에서 활동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 중 결핵과와 내과에 이어 외과 등 3개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학회는 그동안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필수 수술 실습을 강화했다.
1947년 조선외과학회를 시작으로 1948년 대한외과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외과학회는 2019년 학회 창립 72주년에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이정표를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