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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응급의료법 무게 "의료법 범위 다양"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3 05:30:11

국회 복지위 27일부터 법안소위…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불투명'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 법안이 응급실로 국한돼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2일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를 담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 140개 법안의 일괄 상정했다.

여야 타협으로 재개된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9~30일 국회 본회의, 12월 3일~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2월 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안 의결), 12월 6일~7일 국회 본회의 등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법안소위를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심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178개 법안에 포함된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 관련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무게를 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의 범위는 의원과 병원, 응급의료기관, 가정방문간호, 조산원 등이며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다양하다"면서 "의료행위 또한 상담과 처치, 간호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다양하다"며 의료법의 포괄적 구속력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 방해 또는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대상 및 구체적인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하게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과 협박 등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8건의 응급의료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안소위의 합리적 심사를 주문했다.

이로 인해 의료법안 핵심인 반의사불법죄 삭제를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검토 보고에도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찬성했으나, 법무부와 환자단체는 현행 유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 처벌 조항에 무게를 뒀다. 응급의료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내용이 빠져있다.
반면, 응급의료법안에 명시된 음주 상태 환자들의 응급실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식 채택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응급의료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법무부는 징역형 처벌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