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 상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 상정 이후 20일~22일, 12월 3일~5일 등 6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간사는 9일부터 다음주까지 상정 법안을 협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쟁점 법안을 포함한 상정 법안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현재 상정이 유력한 법안에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처벌 강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전북 익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시작으로 강릉 등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다.
박인숙 의원과 김광수 의원, 신상진 의원, 김경진 의원, 기동민 의원, 유민봉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발의하며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명문화를 요구했다.
여야 모두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상정에 이의가 없는 상태다.
다만,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나뉜 법안과 발의 법안 별 상이한 처벌 규정 등을 감안해 효율적 심의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여야를 떠나 재발 방지책에 공감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주 확정될 상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심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빠르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기기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여파로 연이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발의 시점을 반영해 오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