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첫 선을 보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적정보상과 심사체계 개편, 민간보험과 역할 정립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소위원회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3조 2)에 따라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9년~2023년 5개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을 둘러싼 패러다임과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구조개선 ▲국정과제와 기 발표된 핵심정책 차질 없는 이행 뒷받침과 발전적인 개선방향 발굴 ▲미시적 개선보다 중장기 방향성과 원칙 정립 ▲사회적 논의와 숙의를 통한 수용성과 이행 가능성 제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보건의료 각종 계획 정합성 확보 및 연계 강화 등을 종합계획 수립 원칙으로 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나라를 비전으로 국민 중심과 가치 지향, 지속 가능성, 혁신 선도 등 4대 원칙을 잠정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추진을 우선 계획에 올렸다..
또한 포괄적 입원치료와 조기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커뮤니티 케어로 명명된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1단계 개편(2018년 7월)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22년 2단계 개편방안 마련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 소득보험료 보험료율 기준 부과를, 직장가입자는 금융과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 부과 확대를, 피부양자는 충분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직결되는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 질 평가지원금 및 적정성 평가 내실화 그리고 질과 성과 중심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보상, 합리적 퇴출구조 등을 담았다.
심사체계 개편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 있는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 받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심사과정 및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심사기전 도입 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적정 인력 확보를 지원하면서 인력투입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및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지원 확대 및 응급과 외상, 분만과 수술, 감염과 안전 등 필수분야 보상 강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는 합리적 약제비 지출 개선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제 적용 그리고 지역사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통합서비스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사 의료보험 역할정립 및 연계관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내실화 등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건정심에 상정, 심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