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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올라온 PA…고발 이어 신고센터까지 설립

발행날짜: 2018-12-20 12:00:59

경기도의사회, 불법의료 등 신고절차 마련…"무자격자 근절"

최근 의료계의 자체 고발로 상급종합병원 일부의 PA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선 가운데 나아가 신고센터까지 설립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자체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보와 신고를 통해 PA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 결국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충돌이 일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PA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사회는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 노력에 나선 병원의사협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며 "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도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내 PA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자정과 근절에 나설 것"이라며 "신고센터는 이에 대한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신고센터에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의사회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만큼 접수되는 사건은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PA의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수술은 엄연히 불법행위인 만큼 의료기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행위가 만연화 되어 있는데도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갈 계획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신고받아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해 이에 대응하는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도 운용할 것"이라며 "법정근로시간 미준수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