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해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