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영업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제약사들이 CSO(영업대행)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율이나 거래업체명, 매출액 중 CSO 비율 등이 계약상 비밀유지에 해당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단순한 실태조사로 리베이트 근거 자료 활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 실태조사와 관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시행 1주년을 맞아 지출보고서 관련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의 명목은 지출보고서 작성 준수 여부였지만 문제는 대다수 설문 항목이 CSO 활용 여부에 집중되면서 CSO 옥죄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기름을 부운 건 조사와 관련 미응답자의 경우 복지부에 별도로 명단이 통보된다는 점. 실태조사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협회는 "설문조사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이 복지부에 별도로 통보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게다가 설문조사는 약사법 제69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게 제약사들의 우려였다.
A 제약업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요구하는 자료에 CSO 수수료율과 업체명, 위탁 품목 수, 매출액 대비 CSO 비중까지 모두 명시하게 했다"며 "문제는 이는 계약 당시 비밀유지에 관련한 사항이라 함부로 유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임의로 CSO 명단 등 민감한 계약 내용 자료를 제출하는 건 제약사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꺼려진다는 것.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내역에 미응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CSO를 활용하는 경우 ▲업체 위탁 내역의 지출보고서 작성 인지 여부 ▲서면계약 체결 여부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 명시 여부 ▲대행 업무 담당자 대상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위탁 업체의 의약품도매업 허가 여부 ▲위탁 시점 ▲위탁 품목 수 등 민감한 자료 다수를 묻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 내역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부 조사로서 실태조사 외에 다른 쪽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수수료율도 정확하게 얼마를 적시해 내는 것이 아닌, 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설문 당시 그 배경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CSO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CSO 설문이 포함된 것은 지출보고서 자문단이 결정한 것이지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율을 근거로 한 어떠한 리베이트 조사나 규제 역시 없을 뿐더러 약사법을 거론한 것도 조사 협조를 위한 조치였지 이를 기반으로 미제출자를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제약사와 CSO간의 사적 계약을 존중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태조사라는 뜻에서 성실하게 응답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