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이 나왔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의사의 직업적 소명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사는 죄인이 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일선 의료진들이 보인 반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수 2명에게 금고 3년형, 교수 1명과 간호사 1명에게 각각 금고 2년형, 전공의 1명과 간호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등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신생아 사망사건은 최근 영업사원에서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실형을 내린 것과는 분명 차이가 크다는 게 의료계 공통된 의견.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선의로 임했음에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인 결과까지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은 "만약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지금도 신생아 분야 펠로우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신생아 세부전문의 200명 중 실제로 활동하는 의료진은 150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감소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세계 탑 10 수준의 낮은 영아 사망률도 깨지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른둥이 출산에 적극 나서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자 애써왔던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대목동 해당 의료진들은 수시로 보호자 면담을 실시하며 1500g의 이른둥이 출산에 매달려왔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한 교수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선한 의지로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결과에 따라 죄인이 된다면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응급의학과 등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바이탈 전문과목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대리수술이나 방임적 의료행위 이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앞으로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의료인에게 실형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장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대목동 사건을 두고 감염균이 불가항력이었는가의 여부와 함께 주사제 및 약품관리가 관행적이었느냐의 여부가 관건으로 의료진이 업무를 방임했거나 기본적인 실수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사견이지만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법원 또한 마지막 변론에 임하는 것을 볼 때 인과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 보고 있음이 느껴졌다.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