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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초음파 2월 시행…143억 손실은 수가로 보전

발행날짜: 2019-01-18 12:00:58

복지부, 세부사항 담은 개정안 고시…소아복부 초음파 수가 신설

2월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정부는 급여화로 인해 발생할 의료기관 손실이 14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수가 항목 조정 및 신설로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총 5차례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협의체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방안 및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1회가 인정된다.

이후 증상이 새롭게 발현돼 다른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보험(본인부담률 30%~60%)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학회 의견 수렴, 문헌 근거 확인 등에 기반해 증상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도 추가로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그 이외의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 이외 의사의 판단 하에 의학적 필요는 불명확하나 환자가 원해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로 하되 이 경우 담당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 손실은 140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으로 총 126개 항목에 대한 기본인상률을 10%로 하고 소아복부 초음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664억원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 중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약 521억원은 수가로 보존되지만 1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손실액을 수가 항목 조정 및 신설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등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화 이 후 의료계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 시 급여기준과 수가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며 "해당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