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