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리베이트 적발 땐 ISO 37001 입증자료 활용해야"

발행날짜: 2019-01-30 18:18:43

제약바이오협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 주장…"관리자 주의 의무 입증"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 기업의 리베이트 적발시 ISO 37001 인증 여부를 입증 자료로 활용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영업사원 등의 개인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ISO 37001 인증·획득 사실이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은 전세계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시스템의 표준 규격이다.

'ISO37001' 인증 획득 시, 모든 조직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ISO 37001은 최종인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윤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증받은 기업체는 최초 인증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수행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 이내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를 거쳐야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고려할 때 인증 1년 이후부터 가시적 효과가, 3년 이후에는 기업 윤리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또한 ISO37001 도입으로 제약산업계에 기업윤리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SO 37001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도적 윤리경영그룹이 나타나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특히 글로벌기업과 코프로모션, 기술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SO 37001 도입·인증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봤다. ISO 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서 대표이사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 또한 직원들이 직접 소속부서의 리스크를 분석·평가·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돼 직원의 준법의지가 향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ISO 37001은 영업·마케팅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 및 임직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 기관 역시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이같은 변화는 ISO 37001 인증기업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고서는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ISO 37001 인증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정경쟁문화를 확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와 같은 사후 징벌적 제도를 강화·확대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