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CP강화·김영란법·지출보고서까지…"설 선물 실종"

발행날짜: 2019-02-04 05:30:57

제약사 선물 금지령·구입 비용 지원 폐지…영업사원 "선물 들고 진료실 대기하던 풍경 옛말"

제약회사의 선물 금지령, 공정경쟁규약 강화 등의 여파로 명절 선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가 보조해주는 선물 비용이 사라지면서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일부 병의원에만 선물을 보내거나 아예 안 하는 분위기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제약사들이 영업사원들에 대한 선물비용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선물 수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 강화,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해 선물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사라졌다"며 "영업사원이 친한 원장에게 알아서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선물 비용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사원들이 고가 선물을 경쟁적으로 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문화가 변하면서 선물을 안 한다고 해서 원장들이 섭섭해 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B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선물 수수 금지 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만일 도매 쪽에서 회사로 선물을 보내거나 해도 바로 반송 조치한다"고 밝혔다.

C 제약사의 경우 공지를 통해 친분에 따른 개별적인 선물조차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 병의원의 경우도 선물이 사라지거나 2~3만원 가격대 선물이 오간다.

C 제약사 영업사원은 "2016년 김영란법이 도입될 당시엔 그간의 관행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선물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며 "영업사원들끼리 눈치작전 비슷하게 타 제약사 선물 여부, 가격대를 알아보곤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마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들고 진료실에 대기하던 영업사원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졌다"며 "본인 역시 친분있는 원장에게만 별도로 선물을 했고, 나머지는 감사 카드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서울 J내과 원장은 "예전엔 한우, 상품권 등의 선물이 많았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선물이 없거나 있어도 치약이나 비누, 사과, 스팸 정도에 그친다"며 "의료진들도 공정경쟁의 강화에 동감하기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밝혔다.